회칙
제1장 총칙
제 1 조 (명칭)
이 회는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총동문회라 칭하고 약칭으로 가톨릭의대 총동문회(이하 동문회라 한다) 라 한다.
제 2 조 (사무소)
주된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(성의교정) 내에 둔다.
제 3 조 (목적)
동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·의학전문 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4 조 (구성)
동문회는 각 지역별, 원내, 여의사, 해외 등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 5 조 (사업)
동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- 1. 회원의 친목, 복지에 관한 사항
- 2. 회원의 경조에 관한 사항
- 3. 회원명부 관리 및 회보 발간,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사항
- 4. 장학사업 및 재학생의 활동 보조에 관한 사항
- 5. 의학발전 및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
- 6. 국내외 강연회, 연구회, 좌담회, 학술대회의 개최 또는 후원
- 7. 기금 모금활동
- 8. 동문회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념품 판매 등 도소매업, 광고대행, 컨설팅 등 수익사
- 9. 정년퇴임 동문에 관한 사항(타 의대 재직 동문의 경우 회비 납부자에 한해 동일 적용)
제 2장 회 원
제 6 조 (회원)
- 1.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·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
- 2.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·의학전문대학원 교원
- 3.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·의학전문대학원 부속병원의 수련의 및 수련 이수자
- 4.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(의학과, 의생명건강과학과, 융복합의과학과, 보건학과, 생명윤리학과) 석·박사학위 취득자
제 7 조 (의무 및 권리)
- 1. 회원은 입회금, 연회비(혹은 평생회비)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2. 제 1 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동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.
다만, 최근 5년간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경조사 혜택이 제한된다.
제 8 조 (명예회원)
명예회원은 동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제 3장 임 원
제 9 조 (임원)
동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.
- 1. 회장 1명
- 2. 부회장 60명내외(수석부회장 1명 포함)로 하며 CMC부속병원 원장. 의무원장은 동문회 당연직 부회장 이 된다.
- 필요시 회장이 추가 선임할 수 있다.
- 3. 위원장 10명 내외로 둔다.
- 4. 상임이사 25명 내외로 둔다.
- 5. 감사 2명
- 6. 이사 매년 졸업 25주년 이상이 되는 동기회까지는 전원 당연직 이사가 된다.
제10 조 (임원선출)
- 1. 회장 및 감사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2. 회장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.
- ①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추대 형식을 취한다.
- ②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 득표로 의결한다.
- ③ 1차 투표에서 출석인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 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- ④ 제②항 제③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, 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
- 3. 회장이 유고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에 정한 규정에 따라 부회장 이 직무를 대행하고,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 해야 한다.
- 4.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
제11 조 (임원의 임기)
- 1.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.
- 2.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- 3. 임기의 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( 2 )월 ( 1 )일로 한다.
제12 조 (임원의 임무)
- 1. 회장은 동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지부를 지도 감독한다.
-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 중에서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직을 대행 한다.
- 3. 위원장은 본회의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수행한다.
- 4.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부여된 회무를 처리한다.
- 5. 이사는 이사회에 부여된 회무를 처리한다.
- 6.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제13 조 (고문 및 자문위원)
- 1. 동문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2. 고문 및 자문위원은 상임이사회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.
- 3. 회장은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제 4장 총 회
제14 조 (총회)
- 1.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(이하 총회라 한다)로 한다.
- 2. 정기총회는 연1회,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 장이 된다.
-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 (재적 과반수)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
- 3. 제2항 제②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가 회의안건, 일시, 장소를 명기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4.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,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이사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,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는 후보자를 확정한 후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제15 조 (총회의결 및 인준)
- 1.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
- 2.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정원이 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3. 총회는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 또는 인준한다.
- ① 회장 및 감사의 선출
- ②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- ③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- ④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⑤ 기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
제 5장 이 사 회
제16 조 (이사회 구성 및 의결)
- 1.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위원장,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2. 이사회는 상임이사회로 대치할 수 있으며 출석인원으로 정원이 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.
제17 조 (이사회의 소집)
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제18 조 (이사회의 임무)
- 1. 동문회 목적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
- 2. 사업계획,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- 3.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- 4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- 5.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
- 6. 회비에 관한 사항
- 7. 회원 포상에 관한 사항
- 8.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
제19 조 (상임이사회)
이사회 회무의 조속한 집행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둔다.
제20 조 (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의결)
- 1.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위원장,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2. 상임이사회는 동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제반시책과 사업을 계획.집행하며 회장은 그 업무를 상임 이사회에게 분담처리케 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할 수 있다.
- 총무, 기획•정책, 재무, 학술, 간행, 정보, 대외협력, 법률자문
- 3. 상임이사회는 출석인원으로 정원이 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21 조 (상임이사회 임무)
- 1. 동문회 목적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
- 2. 사업계획,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- 3.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
- 4.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
- 5. 회칙 개정 및 제규정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
- 6. 총회, 이사회 개최에 관한 사항
- 7. 회비에 관한 사항
- 8. 회원 포상에 관한 사항
- 9. 회보발간, 회원명부 관리에 관한 사항
- 10.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
- 11. 사업단 운영위원회 관리에 관한 사항
- 12. 기타 회무 운영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
제 6장 각 종 위 원 회
제22조 (각종 위원회의 설치)
- 1. 본회의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각종위원회를 상임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치한다.
- 2.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3.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
제 7장 재 정
제23 조 (재정)
동문회의 재원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입회비, 연회비(또는 평생회비), 운영비, 찬조금, 기부금으로 한다.
제24 조 (회비)
회비는 연회비, 평생회비, 입회비, 이사회비로 하며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25 조 (예산 및 결산)
각 연도의 세입, 세출 결산은 총회 전에 감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제26 조 (회계년도)
동문회의 회계연도는 ( 1 )월 ( 1 )일로부터 ( 12 )월 ( 31 )일 까지로 한다.
제 8장 사 무 장
제27 조 (사무원)
동문회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원을 둘 수 있다.
제 9장 부 칙
제28 조 (일반관례)
동문회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관례에 준한다.
제29 조 (시행일)
동문회 회칙은 2020년 1월 19 일부터 시행한다.